개요

회 칙

제1장 총칙

(명 칭)

제1조

본 단체는, 아시아 만성기의료협회 (이하 「본 협회」라고 한다)이라고 칭하고, 영문에서는 Asia Association Of Medical and Care Facilities라고 해서 약칭으로는 AAMCF로 표시한다.

(주된 사무소의 소유지)

제2조 본 협회는, 주된 사무소를 도쿄도(東京都) 치요다구(千代田區) 마루노우치(丸內) 1-6-2에 둔다.

(목 적)

제3조

본 협회는, 초고령사회를 맞이하는 아시아와 협력하고, 선진적인 만성기의료에 관한 각국의 현상파악, 정보수집•분석, 연구 활동•성과발표 등을 하기 위한 국제적인 틀을 구축하고, 해당국의 국민이 선진적인 만성기의료를 누리고,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삶의 만족도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 업)

제4조

본 협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일업을 한다.

  1. 아시아제국의 만성기의료에 관한 관련 기관과의 교류에 관한 사업
  2. 아시아 만성기의료학회의 개최, 운영 또는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3. 아시아제국과의 상시 정보교환을 할 수 있는 틀의 구축에 관한 사업
  4. 가맹국에서의 지부의 설립 및 운영의 지원
  5. 가맹국의 만성기의료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하는 지원사업
  6. 기타 본 협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

제2장 임 원

(종별 및 정수)

제5조
  1. 본 협회의 임원으로서, 이사 4명 이상 20명이내를 둔다.
  2. 이사 가운데 1명을 이사장, 1명 이상 3명 이내를 부이사장으로 한다.

(선임 등)

제6조
  1. 이사는, 일본만성기의료협회,한국만성기의료협회 및 중국만성기의료협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 선임한다. 단, 제1회에 이사는, 일본만성기의료협회 및 한국•한국만성기의료협회의 합의에 근거하여 선임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부이사장은 이사장이 지명한다.
  3. 일본,한국 및 중국 이외에 새롭게 가맹하는 나라가 발생했을 경우는, 해당국의 협회가 지명한 사람을 2명 이사후보로서 이사회에 추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서 이사에게 취임하는 것으로 한다.

(직 무)

제7조
  1. 이사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리한다.
  2.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또는 이사장이 빠졌을 때는, 이사장이 미리 지명한 순서에 의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 규칙의 규정 및 이사회의 의결에 근거하 여, 본 협회의 업무를 집행한다.

(임기등)

제8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재임을 방해하지 않는다.
  2. 보결 때문에 또는 증원에 의해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각각의 전임자 또는 현임자의 임기의 잔존기간으로 한다.
  3. 임원은, 사임 또는 임기 만료 후에 있어서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그 직무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결원보충)

제9조 이사 가운데, 그 정수의 3분의 1을 넘는 사람이 빠졌을 때는, 지체 없이 이것을 보충 해야 한다.

(解 任)

제10조
  1.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이것을 임할 수 있다.
    (1) 심신의 문제 때문에, 직무수행을 견디어 내지 못한다는 인정을 받을 때.
    (2) 직무상의 의무위반과 기타 임원으로서 적절치 못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때
  2. 전항의 규정에 의해 이사를 해임하기로 할 경우에는, 의결 앞에 해당 이사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않으면 안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이사를 해임할 경우는, 이사회에 출석한 이사의 4분의 3이상의 다수에 의한 의결을 얻지 않으면 안된다.

(보수등)

제11조
  1. 이사는, 무보수로 한다. 단, 상근의 이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 이사에게는, 그 직무를 집행하기에 필요한 비용을 변상할 수 있다.
  3. 전2항에 관할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경과하고, 이사장이 달리 정한다.

제3장 회 의

(종 별)

제12조

본협회의 회의는, 정례이사회, 임시이사회의 2종으로 한다.

(이사회의 구성)

제13조

이사회는, 이사로써 구성한다.

(이사회의 권능)

제14조

이사회는, 이하의 사항에 대해서 의결한다.

  1. 운영 규칙의 변경
  2. 해산 및 합병
  3.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 및 보수
  4. 기타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이사회의 개최)

제15조
  1. 정례이사회는, 1년에 1회이상 개최한다.
  2. 임시이사회는, 이사장가 필요로 인정했을 때 개최한다.

(이사회의 소집)

제16조
  1.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한다.
  2. 이사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목적 및 심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에 의해, 개최날로 부터 적어도 5일전까지 통지 해야 하다
  3. 통지는, 서면 또는 전자 메일로 하는 것으로 한다.

(이사회의 의장)

제17조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이사회의 정족수)

제18조

이사회는, 이사총수의 2분의 1이상의 출석이 없으면 개회할수 없다.

(이사회의 의결)

제19조
  1. 이사회에 있어서의 의결 사항은,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미리 통지한 사항으로 한다.
  2. 이사회의 의사는, 이 규칙에 규정하지만 이외, 출석한 이사의 과반수를 가져서 결정하고, 가부동수의 때는, 의장이 결정하는 곳에 따른다.
  3. 이사장이 필요로 인정할 때는, 이사회의 표결에 대신하고, 전이사에 대하여 의결 사항에서 관한 찬부의 의견을 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그 의결 사항에 대해서 찬성한 이사의 수가 이사의 현재 수의 반수를 넘을 때는, 해당의결 사항이 가결된 것으로 한다.

(이사회에서의 표결권 등)

제20조
  1. 이사의 표결권은 평등한 것으로 한다.
  2. 어쩔 수 없는 이유에 의해 이사회에 출석할 수 없는 이사는, 미리 통지된 사항에 대해서, 서면,이메일 또는 팩스으로 표결하고,또는 다른 이사를 대리인으로서 표결을 위임할 수 있다.
  3. 전항의 규정에 의해 표결한 이사는, 전2조 및 다음조 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4. 이사회의 의결에 대해서, 특별한 이해관계를 소유하는 이사는, 그 의사의 의결에 합류할 수 없다.

(이사회의 회의록)

제21조
  1. 이사회의 의사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 해야 한다.
    (1) 일시 및 장소
    (2) 이사의 출석자수
     (서면표결자 또는 표결 위임자가 있을 경우는, 그 수를 부기하는 것. )
    (3) 심의 사항
    (4) 의사의 경과의 개요 및 의결의 결과
  2. 회의록은, 원칙으로서 일본어, 한국어 및 중국어로 작성하고, 의장 및 그 회의에 있어서 선임된 회의록서명은 2명이상이, 서명, 날인을 해야 한다.

제4장 사무국, 지부

(사무국의 설치)

제22조
  1. 본협회에, 본협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사무국 및 일본 지부, 한국 지부 및 중국지부를 설치한다.
  2.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지부에는 지부장을 두고,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직원의 임면)

제23조

사무국장 및 지부장의 임명은, 이사장이 하고, 직원의 임명은 사무국 장 또는 지부장이 한다.

(조직 및 운영)

제24조

사무국 및 지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경과하고,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5장 잡 칙

(세 칙)

제25조

이 규칙의 시행에 대해서 필요한 세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경과하고, 이사장이 이것을 정한다.


부 칙

1 이 규칙은, 2011년7월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협회의 설립 당초의 임원은, 별표에서 정하는 대로 한다.

(직 함) (성   명)
이 사 장 中村 哲也(나카무라 데쓰야)
부이사장 武久 洋三(다케히사 요조)
부이사장 徳鎮(김덕진)
이 사 安藤 高朗(안도 타카오)
이 사 富塚 隆樹(후케 타카키)
이 사 安燮(염안섭)
이 사 德炫(손덕현)

3 이 규칙은, 2015년8월1일부터 시행한다.